경상남도에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사업의 개요 부터 신청자격, 제외대상, 신청방법 및 제출에 필요한 서류 순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.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
(각 지자체별로 조건등 조금씩 상이한게 있습니다. 경남바로서비스(글자클릭) 하셔서 시, 군별 정보 한번 읽어 보세요!)
1. 사업 개요
- 사업명 :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
- 지원기간 : 2022. 2월 ~ 11월(10개월)
- 지원인원 : 지역에 따라 다름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~ 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- 지원내용 :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(10개월)
- 지급 방법 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지급
2. 신청 자격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가 되어 있는 만 18세 ~ 39세 이하인 자
-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-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3.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세대원 포함)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(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사회주택, 청년매입임대주택 ,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, 주거안정월세대출,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대출,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)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을 수급 중인 자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2. 4. 27.(수) 09:00 ~ 5. 12.(목) 18:00 까지
- 신청방법
- 신청서류 : 지역별 홈페이지
- 제출방법 : 온라인 접수(경남바로서비스*) 또는 방문접수
5. 제출서류
- 신청서 및 위임장‧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 1부.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.
-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. ※ 발급 : 크레딧포유(https://www.credit4u.or.kr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 ※ 발급 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신청자 기준) 1부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.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경남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! 15만원을 10개월 준다고 하지 정말 좋은 지원인것 같네요!